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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-2024년 정부지원 임산부 혜택 총정리대한민국 2023. 4. 19. 05:44반응형
혜택 1. 부모급여
| 지원대상 : 출생연도 상관없이 만 0세-만1세 (영아수당 대체)
| 지원금액
2022년 2023년 2024년 만 1세 미만 30만원 (영아수당) 70만원 100만원 만 1-2세 미만 30만원 (영아수당) 35만원 50만원 만 1세 미만은
2023년에는 기존 30만원 -> 70만원
2024년에는 70만원 -> 100만원으로
확대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
만1세-2세 미만도
2023년 기존 3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35만원으로,
2024년엔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| 지원내용 :
가정 보육을 하면 현금성 지급,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결제.
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음.
어린이집 보육료 : 만 0세 499,999원 / 만 1세 439,000원
|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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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2. 첫만남이용권 바우처
| 지원대상 : 2022년 이후 출산한 가정 (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가능)
| 지원금액
한 명당 200만원 (쌍둥이 400만원 / 세쌍둥이 600만원) 지원| 지원내용
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사용 가능한 기관에서 카드결제로 차감되는 방식.
단, 산후조리원, 백화점, 인터넷 쇼핑몰, 배달앱, 유흥업소, 레저 등은 제외.
|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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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3. 영아수당 & 아동수당
| 지원대상
- 영아수당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정 보육하는 0-23개월 아동 (2021년 양육수당 대체)- 아동수당 : 만 8세 미만 아동 (초등 2학년 생일 전월까지 지급). 가정 보육 상관 여부 없음
| 지원금액
지원금액 영아 수당 (0-23개월) 30만원 아동 수당 (0-96개월) 10만원 |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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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4. 양육수당
| 지원대상 : 2022년 1월 1일 전 출생아 중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 (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아동) 사교육 기관에 가는 아동들도 지급 대상이며 매월 25일 지급
| 지원금액
0-11개월 20만원 12-23개월 15만원 24-84개월 10만원 |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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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도 출생 아기에게도 적용이 되나요?
네,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2022년 11-12월 40만원 (영아수당 30, 아동수당 10) 2023년 1-10월 80만원 (부모급여 70, 아동수당 10) 2023년 11-12월 44만원 (부모급여 35, 아동수당 10) 2024년 1-10월 60만원 (부모급여 50, 아동수당 10) 저출산시대에 대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이 확장되고 개선되고 있네요.
놓치지 말고 우리 아이와 양육을 위해서 잘 체크해서 아이와 함께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비효과가 있길 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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